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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전문위원, 거짓청구기관 공표 확대 ‘타당’

명단공표 도입 취지 달성 위해 필요…의료계 반발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 한 요양기관의 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건보법개정안에 대해 타당한 입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해 왔던 내용이기에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심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 6월 5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공표 규정에서 ‘관련서류의 위조·변조’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공표 요건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모든 요양기관이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요양기관과 복지부는 공표 대상 거짓 청구의 요건 중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해, 위반사실 공표 처분에 관한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요양기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범위를 형법상 유형위조와 같이 좁게 해석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는 등 명백히 권한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짓 청구라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아 공표 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무형위조까지 넓혀 해석해 청구 권한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을 부풀리는 등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공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위반사실 공표 제도가 업무정지나 과징금만으로는 거짓 청구를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어 도입됐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권한 없는 자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서류 위조·변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당초 공표 규정을 마련한 입법 취지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좁게 해석할 경우 공표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개정으로 인해 공표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의 중대한 권익 침해가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타당한 입법이라고 분석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당초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음에도 허위·부당청구가 계속되고 있어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으로 허위(거짓)청구에 한해 공표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당시 법안소위 회의록을 봐도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거짓 청구와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해 모든 거짓 청구 요양기관이 공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 방향은 당초 입법취지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좁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공표 제도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최근 4년간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 중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청구하는 등 권한 없는 자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전무하다. 좁은 의미로 해석될 경우 사실상 공표제도를 둔 실익이 없어 제도를 취지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잠재적인 공표 대상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으로 인해 공표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의 중대한 권익 침해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문위원은 “현행법은 공표 제도로 인한 명예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공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당 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를 위해 의약계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재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전 권리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기관 의견에서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모든 요양기관이 공표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짓 청구를 예방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안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검토보고서에서 의협 등 의료계 의견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과거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 의료계는 ‘단순 착오청구와 악의적·비도덕적인 거짓청구의 명백한 구분이 어렵다. 과잉입법으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