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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법조사처,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준비 미흡

‘중간 집’ 설치, 센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수가체계 정비 등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관련,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화성시를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투약 및 치료 제공 등 증상관리와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다층적인 통합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정신질환자의 평균입원기간이 매우 길어 지역사회 서비스기반이 미흡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자립 정착 경로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2017년 WHO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평균입원기간은 226일로, 같은 자료의 유럽 국가들(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6.9일, 프랑스 35.7일)과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초발・급성 환자의 만성화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위주의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저수가, 장기 재원, 낮은 인력수준, 의료급여 환자 차별, 퇴원 후 외래진료의 연계 미흡 또는 중단에 따른 재발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병원기반 사례관리의 핵심인 ‘낮병원’ 사업은 여전히 활성화돼 있지 않고 ▲퇴원 후 주거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지역별로 편중돼 있으며 ▲지역사회 사례관리가 서비스가 주로 단순 연계, 즉 브로커링(Brokering) 형태로 이뤄져 사례 부담이 높으며 서비스의 수준과 강도가 낮고 ▲정신재활기관(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인프라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심한 편이며 제공 서비스 또한 다양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신건강서비스는 파편화돼 횡수용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 다양하게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선도사업 추진 계획도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실험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위한 서비스 연계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원동원 수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입법조사처는 “장기입원 환자가 퇴원 후 단기간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자립 정착을 지원받는 ‘중간 집(halfway-house, 자립체험 주택/케어안심 주택)’의 설치 및 운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상시 배치를 위한 수가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사법입원제도 시행과 더불어 정신질환자 권익지원서비스 차원의 절차보조인제도 도입 및 운영,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는 마음건강주치의제 전국적 도입 실시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