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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對 집행부 여론전 2라운드'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2019년 7월 30일 자 기관/단체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對 집행부 여론전 2라운드'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의사회 조직선거 관련규정 제26조에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김장일, 김세헌 등이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도용, 사칭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경기도의사회의 입장문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장일, 김세헌 회원 등이 활동하는 단체는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입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에는 조직선거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규정 제26조를 인용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신문이 '경기도의사회(비대위)를 참칭'하거나 '경기도의사회'라는 명칭을 도용했다고 보도하고 '참침', '도용', '사칭', '범죄행위'라는 말을 기사에 적은 것은 경기도의사회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