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사는 전문가지만 정책 전문가는 아냐”

김연희 변호사, 내외부 시각 갖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육성 필요해

의사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규정에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현실감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로서의 이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23일 대한의사협회와 신상진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의사가 전문가임에는 분명하지만 보건의료정책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사전적으로 기술·예술·기타 특정 직역에 정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데 의사가 의학 분야 전문가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의사를 보건의료정책의 전문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는 ▲직업적 전문성으로 인해 보건의료에 관한한 일반인보다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이자 수요자의 이중지위를 가지며 ▲실제 시행되는 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정책 전문가 여부를 떠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의사는 공급자로서 실제 정책의 기획·수립·집행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현실을 개진할 수 있는 반면 이익집단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한계는 모든 정책 참여자에게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시각을 골고루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포괄적 규정만을 두고 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수요자 대표,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이 발전지향적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늘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는 주로 ‘공급자 대표’에 해당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김 변호사는 “만일 의사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내부 관여자로서의 현실감과 외부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먼저 그 주체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