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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콩팥병 환자 투석결정 교육상담수가 부족”

정부, 표준화 프로토콜·적정 횟수 마련 후 논의 가능

신장학계가 만성콩팥병 환자의 투석 방식 선택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공유의사결정’을 통해 응급투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환자를 위한 공유의사결정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정 절감 효과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만성콩팥병 환자의 교육 및 상담 수가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대한신장학회 김세중 일반이사는 환자중심의 만성콩팥병 치료질 향상을 위한 현행 교육·상담의 문제점과 공유의사결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세중 이사는 “투석 결정전 상담교육이 부족하다보니 만성콩팥병 환자 2명 중 1명은 부득이하게 응급투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목에 카테터를 통해 투석하다보니 환자에게도 위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말기신부전증은 이제 굉장히 흔한 병이 됐다. 30여년새 40배 가까이 증가해 10만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에게 연간 2조원의 의료비용이 드는데 단일 질환으로는 굉장히 큰 비용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 환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사 단독으로 환자에 맞는 적절한 투석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상담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환자의 나이나 임상 징후만을 갖고 적절한 투석 방식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환자와의 충분한 상담 후 환자의 가치관, 삶의 방향을 반영한, 환자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남은 여생 살아나갈지 합의가 됐을 때 맞는 치료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수가 체계로는 충분한 상담은 물론, 투석 전후 각 1회씩의 교육상담료 청구도 어렵다.


김 이사가 소개한 만성신부전 교육상담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투석이 필요없는 환자는 24%만이, 혈액·복막투석 환자는 18%만 급여 신청되고 있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종합병원·병원에서 상대적으로 잘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중소규모 병원은 교육수가 청구를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규정을 맞추기 어려워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성신부전 교육상담에 있어 투석과 이식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환자에 대한 재교육이 중요해 심평원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학회가 준비 중인 공유의사결정 과정과 설문 등을 통해 심층진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연간 약 6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이사는 “응급투석으로 인한 임시 카테터 삽입 비용, 입원비, 소요되는 약제·치료재료비, 감염 등 합병증 치료비용 등을 환자 수에 곱해보면 불필요한 의료비용은 연간 89억원에 이른다”며 “반면 공유의사결정을 통한 투석방법 선택 급여화가 이뤄져 심층진찰수가에 기반한 최소 30분 수가로 계산했을 때는 28억원이면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의사결정은 환자에게 알 권리와 자기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에게는 충분한 교육환경 보장 및 의료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비용 감소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필요성 공감, 비용효과성 의문’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문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공유의결정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교육상담이란 것 자체가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남용, 비용의 관점에서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수가적용을 위해서는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프로토콜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겠다. 기관, 의사마다 교육 차이가 있고 어떤 교육인지 명확한 표준화된 양식이 있어야 한다”며 “횟수에 대한 부분도 현재로서는 부담스럽다. 몇 차례가 적정한지 그럼 부분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환자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인데 소요되는 비용만큼 납득할만한 효과가 없으면 국민 반감이 있을 수 있다. 학회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