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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영향력 분석 착수

의료진의 뇌사 통보 부담 감소·장기기증 급감 등

시행 1년 7개월이 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야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관 법률조사 및 분석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서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1월 30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책원은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 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표준 절차 및 규정은 정립돼 있지 않다.


또한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뇌사추정을 통보하는 의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다른 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조사결과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이 장기기증 건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법 등 현행 관련 법규와 관계 분석이 선행되지 못해 예측하지 못한 그레이 존(gray zone)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환자 본인이 서식을 작성할 수 없고 가족도 없으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정책원은 연구를 통해 ▲관리기관에 등록된 계획서 및 의향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률에 기반한 표준 절차 및 규정을 제안하고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도와 유관 법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문제 검토 및 개선방안과 ▲관리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 시 현재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무연고자의 결정, 대리인 지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원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 관리를 위한 표준 절차 및 규정 마련을 통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현행법 개정 시 유관 법령과의 관계분석 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한 제도 보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