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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형 호스피스 연 1445억, 현장은 업무 과다 호소

인력기준, 필수약물 의무화, 종별 차등 등 논의


지난해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비로 1445억원이 청구됐다.


시범사업은 순항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질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 개선, 필수약물 목록 의무화, 종별 수가 차등화 등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중앙호스피스센터는 1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향상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임상희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임상희 부장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입원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시작된 2015년(7월 15일 시작)은 60개 기관에서 270억원이 청구됐지만 2018년은 84개 기관에서 1445억원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또 같은 기간 병상 수는 1.3배 늘어났으며(1004개→1348개), 보조활동 제공기관수와 보조활동 병상수도 각각 20배(2곳→40곳), 31.6배(24개→760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일당정액수가 중 행위·약제·치료재료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70%가 넘었지만 종합병원·병원·의원은 4~50%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종별 내에서도 편차가 컸다.


이밖에도 정맥영양제 청구 총진료비는 상종이 가장 높았고, 요법 치료와 돌봄상담료 청구는 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이 눈에 띈다.


임상희 부장은 “2018년 입원형 호스피스로 청구된 1445억원은 전체 입원진료비 34조원의 0.4%에 해당한다”며 “유형별로 호스피스가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헙 도입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위·약제·치료재료 비중은 청구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서비스는 제공했지만 기재는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며 “단지 청구자료로 볼 때는 상종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은 의료기관에 바라는 점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보조활동 최소 배치수 충족이 필요하다. 또 적정 의무기록 관리도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라며 “청구관련해서는 실시를 하지 않은 것인지 했는데 제출을 안했는지 명확치 않다. 모니터링 결과가 추후 수가 개선에 반영되니 바쁘시더라고 기록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장에서는 질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 개선과 필수약물 목록의 의무화, 종별 차등 수가 등이 제안됐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윤수진 기획위원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점점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며 “대상자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필수 인력 산정 시 업무량 측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완화의료 필수인력이 환자와 가족의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 기준, 업무, 기관평가가 개선돼야 한다”며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면서 수가 청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편법을 생각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서세영 기획간사는 “완화의료 필수약물인 마약성진통제, 수액 사용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의 증상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면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신체적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약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의료수가실 지점분 실장은 “입원형 호스피스는 지난에 수가 인상이 한 번 있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본 사업시 수가모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인력기준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종별 수가 차등화에 대해 지 실장은 “앞선 발표에도 나왔듯이 일단 정액 수가 청구 자료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아울러 종별간 합의가 필요하다. 종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