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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결핵 신환자 37%가 70세 이상 고령

심평원, 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결핵 신환자의 37%는 70세 이상 고령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3일 결핵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결핵 신규 환자는 2011년 최고치 이후 7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평원에서는 결핵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해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핵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지표별 국가 단위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620개 요양기관, 1만 29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의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처방일수율이다.


진단의 정확도를 보면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이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93.0%로 나타났다.


초치료 처방준수는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6.8%로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핵환자 관리수준을 보면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이 88.2%로 가장 낮아 결핵환자의 주기적 방문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제처방일수율은 95.9%로 높게 나타나 꾸준한 복약이 중요한 결핵환자의 복약관리는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은 97.6%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평가결과,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하 Non-PPM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이 대부분인 PPM기관의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환자의 중증도가 Non-PPM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의 경우는 PPM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반면 Non-PPM기관은 지방 곳곳에 위치해 의료기관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치료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약제처방일수율’은 PPM기관에서 96.4%로 높아 결핵 환자의 복약 관리가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과는 인천, 대구, 울산지역에서 6개 평가지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2개 이상의 평가지표에서 80%대를 나타낸 충북, 전남, 경남 지역은 Non-PPM기관에서 진료 받은 신환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았다. 또 남성(5995건, 58.2%)이 여성(4302건, 41.8%)에 비해 6개월간 169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7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고령자는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아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항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전염력이 거의 없어지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므로 결핵이 진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완치는 물론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복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해 요양기관의 결핵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심평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결핵 적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