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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서영교 의원, 음주 의료 행위시 자격정지 개정안 발의

“의료인 안이한 인식,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