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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경기도의사회,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심초음파 진단의 의료법 위반 처벌을 반대한다’고 한데 대해 공개 질의와 유권해석을 의뢰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28일 오전자 ‘PA간호사 심초음파 첫 유권해석 무면허 의료행위지만…’이라는 제목의 마감기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질의1) 간호사가 EKG 찍는 것, X-ray 버튼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 치료하는 의료행위, 심지어 골다공증 검사조차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왜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해 왔는지요? ▲질의2) 그동안 직권남용 행위였음을 자인하는 것인지요? 그동안 환자에 위해가 없었음에도 의사면허정지를 당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피해회복 조치할 것인지요? ▲질의3) 앞으로는 간호사 EKG, X-ray, 물리치료는 환자 위해 없으면 괜찮은 것인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등 3개 내용으로 공개질의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언급과는 정반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회원의 피해 민원 사례를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가 덧붙인 회원의 피해 민원 사례를 보면, 이 회원은 “저는 간호사가 핫팩 딱 한 번, 한 명에게 대어주고 기소유예처벌을 받았습니다. 1주간 영업정지, 의사면허정지 1회 처분 받았습니다. 그것도 환자가 고의로 악의적으로 근무 시간 끝날 혼란한 틈을 타서 퇴근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유도하고는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처벌하는 마당에 환자에게 위해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복지부 방침이 뒤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기가 찹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