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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울산시의사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식 및 추계의학연수교육 '성료'

""민간보험사에 편익 제공하고 의료기관에 압박 가져오는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지난 16일 오후5시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3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제22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19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 

18일 울산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6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변태섭 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 편의를 빙자하여 민간보험사의 편의와 수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새로운 의무와 진료 제한이란 압박을 져오는 악법을 당장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병규 울산의사대상운영위원장의 제22회 울산의사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박능화 회원(울산대학교병원 내과)에 대한 공적소개에 이어 변태섭 회장으로부터 수상장에 대한 상패와 부상수여 등 시상이 이어졌다. 

이날 수상자인 박능화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같은병원 내과의 제갈양진 교수가 대신 수상했다.

이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격려사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독했다. 

이 부회장은 대독 격려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기구 구성,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와 진료 거부권 입법화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울산광역시 의사회원 여러분들도 의사들이 소신껏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향후 행보에 따뜻한 조언과 함께 격려와 응원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2부 추계학술대회는 제갈양진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혈관 질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급성관동맥 증후군의 예방과 치료(박상우 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새로운 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필수과목)(제갈양진 울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말초혈관질환(울산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박상준)▲심부정맥혈전증과 폐동맥색전증(정성윤 동강병원 심장내과 과장)▲뇌졸중의 진단 및 치료(권지현 울산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진 제3부 김양국 총무이사 사회로 TV 겸용 모니터, 골프백, 상품권 등 참석 회원에 대한 푸짐한 경품추천이 진행됐다. 

이날 12월 발간될 제24호 울산의사회지에 발표할 삼행시 백일장을 진행하였는데, 시제는 ‘내로남불/조국가족/임세원‘으로 제시하였다. 많은 회원들이 백일장에 참여하였으며, 심사 및 입상자 발표는 향후 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으뜸상 1명, 버금상 2명, 입선작 약간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