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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협 중앙회 설립 법제화 ‘제동’

21일 복지위 법안소위…1시간 40분 논쟁 끝 보류키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막혔다.


27~2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아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의료법 등 183개 법안을 심사했다.


간호계 갈등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개정안(김순례 최도자)은 1시간 40분의 논쟁 끝에 결국 보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순례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간협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직역을 대표하는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에 복수 법정단체를 허용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간호조산사법이 발의된 상태이니 같이 묶어 논의하자고 제의했고, 다른 여당 의원은 양 단체가 논의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은 간호법 제정과 상관없이 상위법인 의료법에 넣어야 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의 한 의원은 심정적으로는 법정단체가 돼야 하나 간호계가 갈등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 여당 의원은 복지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담당 국장은 노력은 했지만 부족했다며, 단체별로 따로 만나 설득했지만 양 단체가 같이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정단체가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 담당자는 사업비 예산지원이나 업무위탁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더 이상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7~2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한다는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보류하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기자를 만나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연가투쟁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고려하겠다”며 “20대 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이번에 안되면 다음 회기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