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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협회 “대리처방 수가 불합리하다”

대리처방 악용 부추겨…행위량·위험도 반영해 올려야


대한의원협회가 대리처방 진료비 50% 시행을 세 달여 앞두고 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된 수가는 대리처방 악용을 부추기고 의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행위량과 위험도를 고려해 오히려 대리처방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9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를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내년 2월 28일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 내용을 보면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대리처방시 처방전의 발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송한승 회장은 “아직까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지지 않아 대리수령자의 범위나 처방전의 발급 방법·절차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진찰료는 고시가 개정되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이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종전 수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저렴한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기 위해 악용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일부 게시글에는 진료비 아끼는 방법으로 퍼지고 있다”며 “또 행위량과 위험도를 고려할 때 더 높은 수가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절반의 수가만 인정받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건에 맞지 않는 대리처방에 대해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한 의료법 조항의 취지도 대리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50% 할인을 해주는 현행 수가 체제는 대리처방 악용 인센티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리처방은 직접 진찰 후 처방과 비교할 때 위험도가 높아 추가적인 의료비 발생, 건보재정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처방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대리처방 의료행위 업무량과 위험도가 올라가는 점을 언급했다.


송 회장은 “보호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할 사항이 많아진다”며 “직접진찰 후 처방보다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함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상담료 등을 신설해 더 높은 수가를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원칙과 예외가 있을 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더 낮은 비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원협회는 ▲대형병원 국가검진 중단 ▲의원급 본인부담금 인하 ▲의료전달체계개편 협의체 참여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