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가스티인CR정’의 특허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 성분의 소화불량치료제다.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신속히 녹는 ‘속방층’과 서서히 붕해(고형제제가 규정된 입자 상태 이하로 분산)되는 ‘서방층’으로 이뤄져 있어 24시간 지속 약물을 방출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2016년 발매 후 해당 제제군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약사측은 설명했다.
후발 주자들은 조기 진입을 위해 특허 심판에 도전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경동제약의 경우 지난 8월 제기한 무효심판을 최근 취하(11월 19일 확정)했다. 지난해 9월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역시 취하(11월 25일)했다. 한국콜마와 콜마파마 지난해 9월 청구했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취하(11월 25일)했다. 후발 제약사들은 해당 특허를 회피해야 제품 개발 및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조성물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 존속기간은 2034년 3월 14일까지다. 이와 함께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10-1645313, 2033년 12월 26일 만료) 등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