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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대부분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없어

의원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 민원 제기 확답 얻어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진료안내 문자 외의 홍보 목적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지도록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환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는 점이다. 만약 의료기관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개원 초기 환자수가 1천명이 안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의 의료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라는 것이다.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 준비 내지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한승 회장은 “의원협회는 자체적인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검토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혹시라도 가입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회원들 상대로 가입 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의원협회 임원 한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확실한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본인의 명의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담당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내원환자의 개인정보는 이를 따로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으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단시에 이용자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로, 보유 중인 내원환자의 전화번호로 진료 확인 등 사실의 확인이나 통지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 행위로 볼 수 없어서 의료기관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없어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설명하면 의료기관이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다만 보유 개인정보 수가 1천개 이상이냐가 문제가 될 뿐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전화번호에 홍보/광고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의 개수가 보유 개인정보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송한승 회장은 “고사되어 가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책임 보험 가입 의무까지 지게 되어 점점 더 어려워져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 많은 회원들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은 의무 가입 대상자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2천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면서 가입하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문의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린 이상 우리 회원들을 비롯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부디 보험회사들의 상술에 속지 않기를 빈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