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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날개 단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제공

5일 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중국도 법 개정

우리나라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보험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소양 연구원은 9일 발간된 키리리포트를 통해 ‘중국 건강보험관리방법 수정안 발표와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달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건강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적용된 “건강보험관리방법”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건강보험 공급 확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 공급 확대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의 유형 및 경영주체 확대, 장기의료보험의 요율 조정 허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건강보험 개발 장려, 의료보험 신상품 개발 장려,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 허용이 있다.


또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의 유예기간 상향조정, 면책기간 제시,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기간 명시, 언더라이팅 시 유전자 관련 정보 수집 금지, 건강보험의 끼워 팔기 금지가 포함됐다.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운영 관련 내용의 경우 신기술의 이용 허용, 건강보험사업부서 설립,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감독기준 단일화가 담겼다.


이소양 연구원은 향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증가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 건강보험이 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중국 건강보험시장은 2014년부터 급성장하고 있지만 장기의료보험의 요율 조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중국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대부분 건강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질병보험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건강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14년 1587억위안에서 매년 50.4%씩 증가해 2018년 5448억위안을 기록했다. 2017년 기준 중국 전체 건강보험 중 질병보험은 5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의료보험(32.3%), 간병보험(10.8%), 소득보장보험(0.1%) 순이었다.


이 연구원은 “중국보험협회는 대다수 중국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가입자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조사했으며, 향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 건강보험이 보편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중국보험협회에 따르면 85.7%의 보험회사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대답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2018년 기준 상위 10개 보험회사는 중국 건강보험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건강보험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평안보험회사는 ‘굿닥터’라는 온라인의료플랫폼을 개발해 보험가입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상당히 규제가 개선됐다”며 “건강증진형 상품에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금액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상향됐다. 법적 환경은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최대 10만원),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기존 5년)으로 확대,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