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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한의사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확보

10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한의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한 환자를 건강운동관리사(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해 지도·관리하는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한의사에게 부여됐다.


정부는 12월 10일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양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양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조항은 제9조의2로,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로 개정됐다.


2014년 7월 개정됐던 지금까지의 관련법 시행령에는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이 양의사에게만 있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의료인인 한의사의 요양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법조항의 미비로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높은 수요와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뒤늦게나마 법령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현재 양의계 위주의 보건소장 우선임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 주치의제 등과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제도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진료 편의성 향상이 보건의료단체의 주된 책무”라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직능과 한의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제도 참여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