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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의료기기협,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 교육 실시(12/19)

8층 대교육장, 주요 심의 사례 위주의 교육 진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협회 8층 대교육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 등으로 총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8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본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