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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상공급 ‘정신 4만·요양 16만’ 과잉

입원 권장하는 수가구조 개편해야 등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이 입원 후 적절성에 대한 사후 평가 기전을 마련하고, 입원을 권장하는 수가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아울러 외래서비스만으로 충분한 환자는 외래서비스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가급적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를 통해 병상공급 과잉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Ⅱ’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60조에 근거, 병상수급계획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정상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병상수급계획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아울러 병상수급계획제도의 이행과 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사항들을 검토했다.


이 연구는 전체 3차년도 연구 중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복기-재활, 정신, 장기요양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지역별, 유형별 과부족 상태를 파악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회복기-재활 서비스 영역의 2018년 기준 병상 공급량은 1만 3118병상이며, 2024년 수요량 예측결과인 1만 5586병상에 비해 2468병상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복기-정신 서비스 영역의 2018년 기준 병상 공급량은 6만 9992병상으로 2024년 수요량 예측결과인 2만 9238병상에 비해 전국적으로 4만 754병상이 과잉공급인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요양병원 중 회복기-재활 및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요양병원의 2018년 기준 병상 공급량은 26만 4454병상이며, 2024년 수요량 예측결과인 10만 920병상에 비해 전국적으로 16만 3534병상이 과잉공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자는 “이 결과는 현재의 요양병원 이용행태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결과로 신체기능 저하군 등의 입원을 제한하고 요양시설이나 커뮤니티 케어로 대체가능한 수요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과잉공급량이 18만 9687병상에서 19만 3763병상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연구자는 병상수급계획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급체계 적정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과 병상수급 계획 제도 추진의 단기목표 설정 ▲국민, 의료공급자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식 공유와 학습 ▲계획 수립의 타당성, 절차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계획 운영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도지사의 책임 강화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타 계획과의 정비, 의료법 정비 등) ▲기금조성과 운영 ▲병상수급계획 제도 확장 등의 정책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급체계 적정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 주기적·체계적 측정의 필요성과 보험자 역할, 의료기관 기능 분류, 입원 적절성 평가 도입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연구자는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201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과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으나 아직 병원과 병상 공급정책의 방향이 불분명하고 병상수급계획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산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장기적,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의료공급체계 적정화에 대한 목표, 비전, 정책 방향, 전략과 시기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정책 방향을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현황 측정이 필요하며, 보험자가 실증적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올바른 공급과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법령간 불일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 기능 구분과 각 기능에 부합하는 환자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 분류에 기반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의 질과 효과성을 확보할 때 더 나은 수익이 발생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입원서비스에 대한 사전 문지기 기능과 입원 후 적절성에 대한 사후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기전을 마련해 낭비적 의료이용 요소를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입원을 권장하는 수가구조를 개편하고 외래서비스만으로 충분한 환자는 외래서비스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가급적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