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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건강복지법 입법효과 미미, 치료만 어려워졌다

입법조사처, 탈수용화 효과 법 시행 이전으로 회귀 지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탈수용화 효과가 단기적으로 드러났지만 결국 시행 이전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입법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의무자 범위 확대, 사법입원제도 도입, ‘중간 집’ 설치 등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인권과 치료권의 보호·향상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년 당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배경에는 헌재의 비자의 입원절차 헌법불합치 부적격 판정이 있었다.


연구자는 비자의 입원제도로 ‘탈수용화’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 이후부터의 재입원율, 외래방문율, 지속관리율, 최초입원율, 퇴원율 등 관련 지표를 분석했다.


먼저 7일, 30일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2016년 전면 개정 및 2017년 법 시행 직후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지만, 90일 이내 재입원율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다른 병원 재입원율은 2017년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고, 30일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다소 상승하는 형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퇴원 후 외래방문율과 지속관리율은 2016년 전면 개정 및 2017년 법 시행 직후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추이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지속관리율의 경우 이전에 증가하던 추이가 2016~7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입원율 역시 법 시행 후 아주 미미하게 감소되는 추세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유의한 변화를 추적하기 어려웠고, 퇴원율의 경우 법 시행 직후 단기적으로도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자는 개선방안으로 보호의무자의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이 민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적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형제, 자매, 친척, 후견인, 환자를 돌보는 자 등 환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 보호자가 보호의무자가 돼 입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입원제도를 도입·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비자의 입원치료의 결정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이 보장되는 공공 행정체계가 확보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 및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실시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제도, 응급입원제도,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등의 개선을 비롯해 기존 입원의 요건, 심사 및 통제 관련 제도적 장치들의 조정과 폐지 및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지역사회로 나오도록 자립지원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지탱하는 ‘중간 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는 “‘탈수용화’의 추진을 저해하는 핵심 장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퇴원 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 문제”라며 “우선 주거지 확보가 필수적이고, 환자의 중증도 및 일생생활기능에 따른 ‘중간 집’ 모형을 다양하게 제시·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간 집’ 이용 후 환자가 지역사회로 어떻게 편입돼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