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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본회의 통과

김광수 남인순 의원 등 대표발의

남인순 김광수 의원 등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가 의무화된 환자안전사고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하여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2016년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가수 故신해철 씨와 故김재윤 군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일차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이 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자율로 맡겨져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윤이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해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