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했다.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경우 제보할 수 있다.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된다. 모두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도 금지된다. 적발시 제3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에 대해 즉시 복지부로 이첩, 조사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대 조사와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시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하다는 사실에 놀랍다”며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