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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에 부담 전가

민영의료보험 구매자에 도덕적 해이 비용 부과해야

100% 보장의 초기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손의료보험의 만성적 적자를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켜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사의료보험의 상호작용(연구책임자 석승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는 모두 공적의료보험자에 전가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구입한 사람에 비해 보장률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설계한 모형에 따르면 개인 중 일부가 민영의료보험을 구입하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들에게 전가돼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공적보장률도 최적수준에 비해 낮아지고, 민영의료보험을 구입한 사람이 많을수록 구입하지 않은 사람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다.


우리나라는 1977년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료보험이 먼저 도입된 이후 1989년에 이르러 전국민을 피보험 대상으로 공적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른바 ‘저부담-저급여’ 기조를 유지했고, 이러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을 보완하고자 2003년 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됐다.


연구진은 “개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100% 보장범위를 가진 초기의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의 증가 및 실손의료보험의 만성적 적자와 적자로 인한 실손의료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점차 보장범위가 80%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민영의료보험이 공적의료보험에 도덕적 해이를 전가하며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을 100%로 가져가는 상황에 빗대어 살펴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공적의료보험자의 손실로 인해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전가가 지속될 수 없으며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이 적정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수준에서 공적의료보장률과 민영의료보장률은 서로 대체관계임을 보인다. 민영의료보험 보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이 적정 수준까지 감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공적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두고 있는 법정자기부담금까지 민영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보장으로, 이로 인해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시장의 규모가 증가해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시장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면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며 “소득의 규모가 증가하고 의료기술의 발달, 신약의 개발 등으로 인해 의료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