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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주식 투자 금지조항 삭제

16~19일 규칙 개정안 사전예고…운용 범위 확대가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식,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를 제외하는 자금운용규칙 조항을 삭제했다.


자금운용 다변화를 위한 운용범위 확대가 목적이다. 이번 자금운용규칙 개정안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사전예고도 끝났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식,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등 투자 시 높은 위험이 따르는 금융상품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자금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밖에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위원회 구성‧운영 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획상임이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문가 위주로 변경(내부직원 축소)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촉 시 공모 또는 추천제 도입, 직무를 해태할 경우 위원의 해촉 조항 마련, 감독기관 공무원 위원회 참여금지 규정 신설, 위원위촉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 등도 담았다.


위원 이해충돌사유의 구체적 규정도 마련했다. 의결 사항과 관련해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위원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근무하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심의, 의결 사항에서 제척하고 위원이 직무를 회피하도록 했고, 회피신청을 해야 함에도 위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내용에 따라 위원자격 박탈 권고 등의 조치하도록 했다.


위원회 운영 시 대면심의 원칙도 명시됐다. 위원들의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 출석을 금지하되,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나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근거를 추가했다.


앞으로는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 그 기준을 마련했다. 경영상 비밀 등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 확대 및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했다.


대체투자에 관한 사항의 독립적‧전문적 심의‧의결을 위한 ‘대체투자위원회’와 거래기관 심사·선정을 위한 ‘자금운용거래기관 선정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대체투자위원회의 구성은 6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외부 대체투자 전문가로서 공모 또는 추천제를 통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 대체투자, PEP 및 벤처펀드 등 기업 대체투자, 구조화상품 헤지펀드 등 기타 대체투자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금운용거래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 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 인력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종 선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선정한 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거래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거래기관 선정 및 평가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을 반영해 위원회의사결정의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운용 다변화를 위한 운용범위 확대, 대체투자위원회, 거래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규칙을 개선했다”며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일부 중복된 항목 및 용어 정비 및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