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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시국회 열릴까…공단 특사경 실낱 희망

“전문가평가제와 함께 운영하면 시너지 날 것”

20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건보공단이 특사경법 통과를 위한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여야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총선 전 2월과 4월 임시국회가 열린 바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3일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Q&A’ 자료를 배포하고 특사경 제도 필요성을 호소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건보법상 허위·거짓 청구는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 특사경이 도입돼도 수사는 불가능하다.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를 하려면 특사경법에 별도의 권한 부여와 건보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약사법 전반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는 더더욱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외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특사경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사경 권한은 공단 직원 중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추천 의뢰를 하고, 복지부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수사권이 부여된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특사경 추천권자 조정’,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언급했다.


공단은 “이사장이 추천권 행사 시 과도한 특사경 지정으로 경찰력이 비대화될 수 있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상시 감시와 통제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 의견을 반영, 추천권을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했다”며 “또한 특사경 수사 개시 전, 복지부·공단·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무고한 의료기관 등의 수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사경의 수사과정은 계속해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무고한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행정조사 조직과 분리된 특별조사단을 100여명의 전문인력(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경력 5년 이상,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 출신, 형사사건 변론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단은 의료계가 추진하는 전문가평가제와 공단 특사경 제도가 함께 운영될 경우 사무장병원 단속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주체가 같은 지역에 있는 의사들인 만큼 의료계 스스로 적발하고, 이를 통해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무장병원 진입단계에서 일정부분 차단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개설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공단 특사경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단은 “전문가평가제에서 단순 의심은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 물증 확보에 의한 개설허가 취소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수사가 개시돼야 물증 확보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전문가평가제에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공단에 신고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공단 특사경이 수사하는 형식의 협력적 공조관계를 유지할 경우 사무장병원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