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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현실 도외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했다 비판

의료계가 의원급 현실을 무시하고 의무만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고,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역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국가적 지원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끝으로 의협은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한 개악안으로서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법안이 강행된다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