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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전화처방’ 시행 한 달, 의료기관 처방현황은 ?

경북대병원 3월 한 달 간 4천여건 넘게 이뤄져
전화처방 반응 대체로 긍정적… 보완해야 할 점도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원들이 원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4일부터 한시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 판단 하에 전화로 상담·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금 완료시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해 내복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같은 처방이 이루어졌던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약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비대면 원격의료 서비스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공론화됐다.

 

226일 기준 전화처방을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곳은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56%, 의원 72%였다.

 

시행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병원 내 전화처방, 대리처방은 얼마나 어떻게 잘 이뤄지고 있을까.

 

경북대병원은 225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해 한 달 동안 4천 446건 이뤄졌으며, 칠곡 경북대병원은 228일부터 시행해 3월까지 총 1천 841건이 실시됐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224일부터 전화처방을 시작해 시행 초기에는 하루에 300~350건 정도 처방이 이뤄졌으며, 요즘에는 200건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영남대병원은 3월 한 달간 4천 24건을 기록했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34일부터 시작해 하루 80~90건 정도였고, 강동경희대병원은 32일부터 시작해 한 달간 1천 516건을 기록했다.

 

18개 진료과에서 전화처방과 대리처방을 시행하고 있는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은 226일부터 시행해 3월 한 달간 전화처방 건수가 454건에 달하고, 대리처방 건수는 1천여 건 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춘천성심병원은 과거 병원 진료기록이 있는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 반복 처방이나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진행하고 있으며, 대리처방을 받을 때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전화처방에 참여한 의료진과 환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전화처방으로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방문을 줄여 병원 내 감염 우려를 덜어서 좋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도 있어 보완해야 할 점도 있었다.

 

동산의료원 관계자는 환자가 직접 와서 수납창구에서 잔금을 처리하는 것보다 결제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리고, 전화처방 진료예약을 한 환자가 예약시간에 전화를 하지 않아 시간이 허비되고 대처가 한 번에 바로 되지 않는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양산 부산대병원 관계자도 대면처방보다 전화처방은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기 때문에 절차가 오히려 더 늘어 번거롭다고 말했다

 

전화처방 허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단체 사이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는 22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었다.


의협의 반대 입장에 대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랫동안 지켜본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처방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