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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의 ‘비금전적’ 손실보상 근거 수립 필요

보사연, ‘코로나19 의료계 대응에 대한 지불의사액’ 등 조사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계의 금전적 손실 보상과 함께 비금전적 손실도 보상하는 근거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의 금전적인 손실 보상은 첫걸음을 뗐지만, 비금전적 손실은 계량화할 만한 자료가 없어 돈의 가치로 환산해 제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 신정우 센터장은 2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380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신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여러 조처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의료계(병·의원, 약국 등)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우 센터장은 “의료계는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뒤로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염려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해 환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발생한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협조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인력, 음압 병상, 에크모와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또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후 폐쇄하거나 휴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시설(식당, 영화관 등)을 이용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임시 휴업에 관한 행정명령을 받기도한다.


비금전적 손실로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은 매일 환자(또는 감염병에 걸릴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를 직접 대하면서 감염 위험의 부담을 안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일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어려워지고 의료기관 내 여러 직종(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간 대화가 줄어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도 뒤따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대응으로 인해 일반 환자의 치료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거나 의료진의 검사가 소홀하다는 등 지역사회에 도는 거짓 정보로 인해 의료기관의 이미지가 나빠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폐쇄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동을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가 추가적인 부담(교통비, 각종 진단 검사 비용)을 떠안게 되는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환자는 적합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의과대, 간호대, 약대 졸업생 등은 실습 기회가 축소돼 미래 의료 인력이 현장 대응력을 함양(실무 의료경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생긴다.


신 센터장은 금전적이었든지 비금전적이었든지, 혹은 예측 가능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가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한 것은 의료계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 센터장은 “다만 비금전적인 손실은 의료인의 건강 위험, 의료기관의 이미지 실추, 국민의 신뢰 저하 등으로 아직 계량화할 만한 자료가 없어 바로 돈의 가치로 환산해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감염병 대응에 따른 비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거를 수립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발생 가능한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의료계 대응에 대한 지불의사액(WTP: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의 자부심 내지 확신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정부가 사실을 공개한 경우만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보는데, 언론 등 그 밖에 경로로 의료기관 정보가 노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병원, 의원, 약국 등 코로나19 대응 주체 간, 외부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과의 균형 있는 배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