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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사연 ‘의료보장관리협의체’ 신설 제시

관련 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보장관리협의체’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보장관리협의체 안에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등을 분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국민의료비(경상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지다. 하지만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외 공사 의료보장 제도 및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그 간 공사 의료보장 연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실손보험) 중심으로만 진행돼 왔다”며 “하지만 건강보험은 민간보험 외 다른 의료보장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연계 범위를 전체 의료보장 제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료보장제도 연계관리 강화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적 기반에 의거해 관련 부처,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보장관리협의체’를 제안했다.


의료보장관리협의체는 기존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공사보험정책협의체와’는 그 구성과 논의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


의료보장관리협의체는 공급자,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달리 정부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차별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사보험협의체와 달리 보훈(보훈처), 자동차보험(국토부), 산재보험(고용노동부), 실손보험(금융위) 등 공사의료보장제도 관련 정부부처를 포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와도 구별된다.


또한 의료보장관리협의체의 경우 비급여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달리 비급여 외 의료보장 제도 간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 영역(상호 간 재정전가 관리, 부당청구 관리, 의료 질 관리 등)까지 논의내용을 확대 한다는 측면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는 차별되고, 공사보험 영역으로 한정해 실태조사 등 연계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와 달리 연계범위를 타 공사의료보장 제도로 확대해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와 차별성이 있다.


다만 3가지 협의체에 참여하는 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위원회 구성 및 논의내용 등은 중복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 시점에서는 의료보장관리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존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의료보장관리협의체 안에 두 협의체를 분과로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보고서는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비급여 관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유형별 공개 로드맵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등재/기준 비급여는 급여화 계획과 연계해 급여화 시행 1~2년 전에 선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택 비급여는 비급여 표준화 작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며, 등재/기준 비급여의 급여화가 완료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선택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약제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영양제, 항암제, 성장호르몬 주사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매년 약 20여개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고, 비급여 공개단위도 항목단위에서 상병별/수술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