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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16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서 신청, 최대 20억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상담 및 신청·접수는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은 한해 연 1.9% 고정금리 적용되며, 융자재원은 4000억 원(2020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4월 23일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