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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0병상 이상 병원, 경보장치·보안인력 마련 의무화된다

‘임세원법’으로 강화된 의료인 보호
전문가들, 실효적인 대책 마련 촉구 나서

정부가 위험환자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내 경보장치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등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신설된 조항(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앞으로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포함)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환자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보안 전담인력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해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 시행 당시 개설 또는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장비나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임세원법의 배경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소위 임세원법이 발단이 됐다.

 

2018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던 임세원 교수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안전한 병원 시스템 마련과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구체적·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민간 공동주관하에 범사회적인 안전한 병원 만들기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환자에 의한 폭행을 원천적으로 예방·차단할 수 있는 장치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하며, 폭행 위험 방지를 위한 콜벨 설치 CCTV 설치 폭행 위험장소에 보안요원 의무 배치 1인 근무제 지양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지 4일이 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시 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과 윤종필 의원(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의료기관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을 국가 예산으로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 의료인 폭행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임세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발의된 임세원법21일만에 무려 27개의 법안이 발의되는 기염을 토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임세원법, 의료인 폭행 방지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25개 법안이 작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비상벨 등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해 의료인·환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의사 불벌죄폐지?

 

하지만 의료법 개정에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병원을 찾아가 담당 의사에게 흉기로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이어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관계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며,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경우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규정 폐지를 내세웠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뜻한다.

 

최대집 회장은 작년 10월 해당 흉기 난동 사태와 관련해 작년 10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