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고…한 목소리로 “근절” 외쳐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국가책임제 도입 주장

부산 신경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의료계에서는 항상 경고해왔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면서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강조부터 치매와 같이 국가가 중증정신질환의 치료를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외쳤다.

 

5일 부산 북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50대 의사 A씨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씨는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사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이 더욱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의협도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A씨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아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뒤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행위는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가중처벌 등으로 다스려야 마땅한 것이라며 폭행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의사와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도입, 대피로와 비상벨 설치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이전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도 목소리를 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각각 6일 성명서를 내고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과 실효성 있는 임세원법 적용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환자와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요청한다매년 반복되는 사건으로 이 사회의 정신건강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입원과 퇴원, 퇴원 이후의 재활과 사회적응, 외래 치료 등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봉직의협회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의원이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한 개정법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져야할 때라며 실효성 있는 임세원법 적용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의료인을 폭행했을 때 엄중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00병상 이상 병원 안전관리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다그러나 안전관리료 적용 대상에 의원급이 빠지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협의회는 의료 폭력의 위험은 병상 수나 병원 시설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없으며 어느 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이라도 공평한 법적 보호와 안전 보장을 받아야 함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