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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불법 환자알선 앱 광고 그만하세요”

12일 전회원 이메일 발송해 주의 당부
21일 앱 사용 지속·신규 의료기관에 사실조회서 발송예정

불법 환자알선 앱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이 42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은 전회원 이메일 발송, 앱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불법 환자알선 앱 광고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각 산하단체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전회원에는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 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


또 해당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서를 송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등 대응해 오고 있다.


앞선 의협의 1차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앱 광고는 해당 업체에서 주장(1500여개 의료기관 입점)하는 것과는 달리, 불과 총 427개 의료기관이 광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27곳 중 일부 의료기관은 의협이 통보한 1차 사실조회를 통해 불법알선 앱 광고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 앱 관련 광고를 중단하거나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의협의 2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앱 광고를 지속 참여(365개)하거나 신규 유입(57개소)된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단 62개소).


의협은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앱 광고에 참여하는 422개 의료기관에 2차 사실조회서를 21일 통보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불법 소지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