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장애등급제 폐지로 자동개시 대상 사건이 늘어날 것을 대비, 신체감정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향후 구성될 신체감정단의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등 장단점도 비교·분석한다.
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관련 신체감정 현황 분석 및 신체감정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2017년 시행부터 꾸준히 증가, 최근 2년간 총 1113건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유형 중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공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구는 우선 국내 의료사고 관련 신체감정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중재원 제도 신체감정 수요를 예상한다.
아울러 신체감정단 구성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감정단의 비상임·자문위원 중 신체감정단 희망수요 파악하고, 진료과목별 신체감정 소요인력 및 필요 의료기기 등을 검토한다.
또 신체감정 검사비 및 진료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 신체감정단 설립·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예측(직접운영 vs 위탁운영)한다. 두 방식 간 경제성, 효율성 등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겠다는 것.
중재원은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위한 신체감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또 후유장애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증가가 예상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신체감정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것”며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4433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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