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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 금지법 “반대”

재산권 침해·환자 불편만 가중…국회 의견 제출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입법 취지인 환자의 약국선택권 보장을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환자 불편만 가중된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과 건보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계획을 1일 밝혔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


의협은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반하며,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또한 ‘인접시설’, ‘특수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불편에 따라 의료기관 인접 거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특히 이를 무시한 채 모두 담합이라고 간주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개정안의 취지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 편익 제공을 우선시한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의협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차액정산제 도입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상병수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해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토록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적극 찬성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안정정인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총 보험료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 수준인 국고지원율을 23%(국고 16%, 건강증진기금 7%)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배진교 의원의 발의한 건보법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 등까지 포함한 병원비 상한제 추진보다는 아동의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율 인하 등)가 선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또한 2017년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5% 적용 등의 현 상황에서 아동 병원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완화는 추후 건보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