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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DUR 의무화 ‘처벌신설’ 개정안 반대

지원책은 없고, 규제일변도 개정안 비판

대한의사협회가 DUR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처벌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의협은 2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3일 반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 확인을 하지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자율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대책 없이,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규제일변도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규제일변도의 DUR 강제화 반대


의협은 “현행 법령에서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의약품 등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해, 99.3%(2019년 기준)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점검하고 있다”며 “DUR 시스템은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의사 및 약사 등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점검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에 대한 제재 조치 없이도 DUR 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약품 안전 확인의 이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DUR 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확인을 강제화하는 것은 의약품의 처방·조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제재이자 주객이 전도된 입법으로 입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와 DUR 시스템 점검 대상 확대


의협은 “현재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일반의약품과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조제하는 한약이나 한약제재는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 및 DUR 시스템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진통소염제 및 항히스타민제 등 다수의 일반 의약품과 성분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한약 및 한약제재 등이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 및 DUR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과 한방에서의 한약 및 한약제재에 대한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의 부과와 함께 DUR 시스템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과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DUR 시스템의 목적 외 활용 제한


의협은 “DUR 시스템은 의약품의 안전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의 유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예외적 활용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의약품의 안전 확인이라는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에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의 하나로 DUR 시스템의 활용을 언급한 것과 같이 DUR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DUR 로그기록 등을 추적해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마스크 판매시 DUR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바 DUR 시스템의 목적 이외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 사용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DUR 시스템의 활용과 의료기관의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접근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 및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정보 확인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의협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의약품 정보 확인과 함께 DUR 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처벌규정 신설을 통한 강제화보다는 DUR 시스템 점검 및 환자들에게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료기관의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 기전을 마련해 의약품 안전 확인과 DUR 시스템 활용의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