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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실 CCTV 의무화, 환자·시민-의료계 간극 여전

송명제 이사, 인격권·직업수행 자유 과도하게 침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시민·환자단체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주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가 31일 국회 의원회간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장 강신하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법적 문제점을 점검하며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강신하 변호사는 “영상정보에의 접근자를 관리책임자 등으로 제한하고, 환자가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생활 관련 침해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진료과정상의 모든 자료를 의사가 가지고 있어 환자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의사의 과실이나 환자의 피해와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의료소송 분야에서 증거개시제도의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에서 시범운영결과 수술실 CCTV 촬영에 환자의 동의율이 67%에 달하고 있다. 안성병원의 경우 85%에 이른다”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한 의사는 손쉽게 의료과오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자도 수술과정의 알권리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오히려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찬성 의견을 보탰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있어 전제조건로 ▲환자 동의 필수 ▲환자의 환부가 아닌 수술실 내부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수술실 안쪽 설치 ▲원칙적으로 열람 불가능, 수사·재판·조정·중재 등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등의 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법률로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좌초되거나 현재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사고의 입증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우리나라에서처럼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수술실에서의 성폭행·성추행·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의 범죄행위와 인권침해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이슈화 됐다면 미국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침해 상황은 심각하다”며 “의료계에서 수술실CCTV설치법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우리나라 수술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환자 인권이 보호되는 수술실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 역시 환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사무총장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감시가 아닌 환자의 알 권리보호와 수술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할 수술실 내에서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는 의료에 있어 비전문가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정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보다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특히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더욱 더 자신의 치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유령수술·대리수술 등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는 수술실 환경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알고 싶다는 것이 과연 의료진의 진료 위축 및 의료인의 인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일까”라며 “의료사고 조작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대리수술에 대한 의혹도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기에 오히려 CCTV가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CCTV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유일하게 참석,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명제 이사는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또는 환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촬영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진료계약 관계에 있는 환자로부터의 근로 감시에 해당해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결과가 초래돼 의료인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수술 실패 등 의료사고 발생 부담으로 최선의 수술 노력이 저해될 수 있다”며 “나아가 수술을 상시 동반하는 과목의 전문의 기피 현상 심화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침습이라는 위해성 있는 행위를 전제한다”며 “그럼에도 단순히 환자가 희망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당초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등 의료분쟁을 확대 시킬 소지가 있다”고 부언했다.


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 촬영할 경우 환자의 내부장기 또는 신체의 특정부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환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사생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