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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크릴 오일이 비만 예방?…부당 광고 183건 적발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36곳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곳은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곳들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한 소비자기만 광고를 진행한 곳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와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이 각각 9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크릴오일 제품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곳이 2곳,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한 곳이 1곳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