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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대응 ‘호흡기전담클리닉’ 성공하려면…

종식때까지만 운영, 개방형 형태 우선, 적정 보수 지급 등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근무를 할 의사들에 지급될 보수가 너무 낮아서 많은 지역 사회의 의사들이 클리닉에 지원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 18권 3호에 실린 ‘코로나19(COVID-19) 극복방안과 일차대응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은 민관 협력 상생모델을 추구하며 지자체에서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차단 시설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이다.


규모는 개방형 클리닉 500여개, 의료기관 클리닉 500여개 등 총 1000여개 기관으로 운영되며, 개방형 클리닉 500여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현호 이사는 “호흡기 클리닉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료체계에 있어 적절한 분업으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후 확대가 가능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합심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각 지역 사회에 설치될 호흡기전담 클리닉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내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의 대량확산을 막을 수 있고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의 의료자원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자원 고갈이라는 중차대한 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대량 확산에 따른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이사는 호흡기전담 클리닉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수한 의사인력이 꼭 필요하지만, 클리닉에 근무를 할 의사들에게 지급될 보수가 매우 낮아서 많은 지역 사회의 의사들이 호흡기전담 클리닉에 지원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염성 신종감염병 종식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염성 신종 감염병이 종식되면 그 기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도 개방형 클리닉의 주설치 장소로 예측되는 보건소에서는 진료 기능은 전염성 질환에 한정해야 할 것이며 여타 일반 진료는 하지 말아야 한다. 동네 의원과 경쟁하는 일반 진료를 하는 것 자체가 보건소 본연의 업무도 아닐뿐더러, 전염성 신종 감염병 환자들과 동선이 겹치게 되면 2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 형태의 호흡기전담 클리닉 중 개방형 클리닉을 우선 개설하자


정부도 우선적으로 개방형 클리닉 개설을 표방했으며, 장소와 인력, 행정적인 지원이 원활한 형태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여의사는 각 지역 개원 의사나 병원소속의사가 참여한다.


◇개방형클리닉은 과거 시도되었던 개방형 병원을 재시도하는 시범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한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의료 전달 형태를 참고한 개방형 병원 제도를 시도한 적이 있다. 개원의(주로 외과계)가 각 지역의 공공병원의 수술실이나 입원실을 공동으로 이용해 개원의는 과도한 시설 투자에 따른 병원운영상의 고비용 위험도를 줄일 수 있고, 의료 시설 중복 투자에 따른 국가적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것이 개방형 병원제도였다.


물론 그 취지는 서로 다르지만,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 자원을 지역의 여러 개원의들이 활용하는 형태가 유사하므로 향후 좋은 취지의 개방형 병원을 재추진 한다면, 중요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참여하는 의사인력의 보수를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지급해야 한다


개방형 클리닉에서는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자를 진료하고 검사를 할 의사인력이 가장 중요한 직역이다. 근무를 하게 될 대부분의 의사들은 개방형 클리닉이 소속근무처가 아닐 것이고 따라서 본인의 소속근무처 업무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


참여 의사는 감염에 따른 위험성(감염자체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과 소속병원에서 진료를 중단하게 됨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지역사회 환자의 기피 병원이 됨에 따른 환자 감소에 따른 손해 등)을 감수하면서 진료업무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위험수당 개념)이 이행돼야 한다.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적정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개방형 클리닉의 파행운영이 초래될 것이다. 동절기 호흡기 질환의 유행 시기에 개방형 클리닉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해 주지 못하면 막대한 의료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의사들이 코로나19 1차 유행 때(대구광역시의 유행) 사명감으로 대구로 내려가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나라 전체의 더 큰 유행을 막을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장시간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더군다나 최근 정부의 반 의료계 정책들 때문에 의료계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의 사명감에만 호소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