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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관리 혁신적 수행할 도약의 시기”

보사연 보고서, 비급여 적정성 평가·질 관리 기전 마련 필요 등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급여화와 더불어 비급여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여화, 질 관리, 정보제공, 지출 효율화 등 포괄적인 비급여 관리와 함께, 국민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비급여 관리, 비급여를 포함한 정책 근거 산출, 비급여 성격을 반영한 재분류 및 관리 기전 마련 등이 제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여나금)’보고서를 공개했다.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추진된 비급여의 급여화는 비급여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의 시기였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인프라 및 제도적 성과를 기반으로 비급여 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도약의 시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해 질 관리, 정보제공, 지출 효율화 등 포괄적 비급여 관리 추진=향후 비급여 관리는 현재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더 큰 가치를 둬야 한다.


현재 비급여는 적정성 평가 및 질 관리 기전이 없어 부작용 발생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용·건강 증진 목적의 정맥영양주사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성분을 적절히 투여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생 등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정성 관리 기전이 부재한 상황이다.


비급여 관리를 통해 국민은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충분하게 인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길 원한다. 비급여에 대한 완결적 관리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장률 지표 외에 질, 환자 선택권, 지출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비급여 관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비급여 관리 추진=비급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관리’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 관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제도 단위에서도 국민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비급여 관리 실패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비급여와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비급여와 관련한 권리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비급여를 포함한 정책 근거 산출 및 이에 근거한 정책 추진=의료전달체계 개편,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개편 등을 위해 근거 자료를 구축할 때, 자료 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해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비 지출 현황을 보면 급여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와 비급여 자료를 포함해 분석했을 때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급여비 증가율을 보면 의원은 6.4%, 병원은 8.4%로 종합병원의 10.1%, 상급종합병원의 9.5%보다 낮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활용해 추정한 총의료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원은 8.7%, 병원은 10.9%로 종합병원의 9.1%, 상급종합병원의 7.1%와 비교해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한 비급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일 수 있으나, 비급여 자료 수집 및 체계적 분석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이를 당장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비급여 정보를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부터 활용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성격을 반영한 비급여 재분류 및 관리 기전 마련=현행 비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 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 제도 비급여, 선택 비급여로 구분돼 논의되고 있다.


현행 비급여 유형 분류 방식은 관련 법·고시를 기반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비급여 서비스 항목의 경우(예: 도수치료 등) 유형 분류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급여가 된 이유(비급여 판정 사유), 비급여 서비스의 성격 등에 따라 비급여 관리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성격(유형)별로 비급여 관리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비급여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접근은 비급여 관리(비급여 해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비급여 관리(정책 수단)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최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비급여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비급여 관리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의료의 안전성 위협, 국민 중심의 통합적 의료 이용 관리 실패 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올 연말을 목표로 비급여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비급여 관리 종합계획에는 비급여 관리 인프라, 이용 관리 및 공급 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비급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관리의 혁신적 개선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완결적 건강보장 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