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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증원, 내년 인증조사 코로나19 상황 반영

코로나19 대응 관련 미충족 사례, 한시적 판정기준 적용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021년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미충족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코로나19 관련 인증조사 판정 기준’을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의료기관 차원 대응으로 인해 인증기준 충족에 영향이 있는 조사항목은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개·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최초 계획서와 지연에 따른 조치계획 등이 확인되면 일단 인정되고, 올해 1월 이후 내부 교육·훈련은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온라인이나 동영상으로 방식을 변경해 시행했어도 인정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점검 등 모니터링을 시행한 경우는 유행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재난 훈련으로 인정된다.


올 상반기, 손위생 수행률, 환자확인율, 수술 전 time-out 시행률 등 직접 관찰법에 따른 지표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리계획 등을 확인해 판정한다.


이밖에도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 중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수행 방법을 변경한 경우 관련 자료를 근거로 판정한다.


한편 올해 2020년 2주기 요양병원 인증 유지·관리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 종사자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수강할 수 있다.


강의 개강일 이전에는 사이트(koiha.myedu.or.kr) 접속이 불가능하며, 교육은 2주기 요양병원 인증 유지·관리 개요 및 감염관리 교육, 소방안전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