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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취약지 선정 시 추가 고려사항 제안

1차 의료기관 접근성, 의사 수 고려 등

의료 취약지역 선정 시 1차 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이동시간 및 거리와 해당 취약지역의 의사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23일 정책현안분석 6호 ‘의료 취약지역 개념 및 지원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6월 5일 미래통합당은 의료취약지의 지정기준을 종합병원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의 문제점과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연구소는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다.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은 해당지역 인구수, 접근성,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Time Relevance Index)의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해 분야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을 시행한다.


보고서는 첫째,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지표 분석 시 기준시간을 2차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60분으로 정의한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정된 의료 취약지역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지역 중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가장 근접한 1차 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이동시간 및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해당 취약지역의 의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의료 취약지역의 요소 중 해당지역의 거리 안에 전문의 수와 일반의 수를 고려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우리정부에서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의료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의사들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 위한 지원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의료 취약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근속연수와 지역의 취약수준을 고려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근로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이 이뤄지도록 장려해야함과 동시에,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현행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공동 운영하는 집단개원 형태를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