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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활동 줄어든 병원 내 아동보호팀…“구성 지원 없어”

곽영호 교수 “신고의무자들의 신분보호 대책 필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등을 의심해 신고한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담의료기관들은 원내 아동보호팀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함께 1일 온라인으로 공동주최한 아동학대 방지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는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병원 내 아동보호팀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법적신고자들이 느끼기에 신고자들의 신분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다고 느끼고, 법률조항이 있고 처벌규제 또한 있지만 구체적 실행력이 부족해서 (신고자들을 위한) 특단의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검증이 필요할 때 일차의료기관이나 지역현장에서 의뢰 가능한 전담의료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산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담의료기관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2000년 초반까지는 많이 활동하다가 이후에 많이 없어졌다. 활동이 미비히다”며 “아동학대 신고 자체 교육 주체로서 (아동보호팀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아동보호팀 구성을 위한 지원이나 유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곽 교수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과정 포함 및 국가고시 시험에 아동학대 관련 문제 출제 ▲신고 요령에 대한 병원별 실질적인 교육 마련 ▲각 학회 학술대회 필수교육 평점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포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아동학대 관련 의료계 4개 학회 및 단체(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와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 신 의원은 신고체계 시스템 개편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피해 아동이 병원에 실려 왔을 때는 이미 사망의 위험성이 상당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계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신고체계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비해 피해 아동 진찰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아동 실종 등은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인지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범죄 등의 신고 및 조기발견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