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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취소법 운명은…오늘 법사위 판가름

법사위, 오전 전체회의 열어 복지위 소관 법률 심사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들 통과 저지위해 분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운명이 26일 결정된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의협회장선거 후보자를 중심으로 막판까지 국회 안팍에서 힘을 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타 상임위 소관 19건의 법률을 심사한다. 복지위 소관법률은 25일 전체회의에 올라왔지만 순번상 시간에 쫓겨 26일로 미뤄졌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료법 심사순번은 11번으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심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의 제동이 있을지 여부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복지위 통과시부터 연일 법안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제41대 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동분서주한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2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의사들을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해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변호사는 인권 옹호·사회정의 실현.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은 모두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고 위 직업군들의 독점적 업무영역은 법률사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연히 모든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의사의 의료(진료)영역을 벗어난 법 위반은 의사의 직무나 국민의 생명, 건강과는 무관함에도 변호사 등과 동일한 법률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갖고 “교통사고 등 사건으로 인해 면허취소되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건강보험법 위반 등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필수의료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에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유 후보는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관련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최선의 진료를 저해해 결국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될 우려가 높아진다”며 “소신진료, 최선 진료는 어려워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첨단치료 분야의 질적 저하가 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22~24일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나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법안 반대 성명서를 내는 한편, 24일 오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는 2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이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사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와 살인자는 어차피 30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등을 받아 사실상 진료를 못한다”며 “되려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선거법 위반 같은 사유로 6개월, 1년 징역을 받을 경우 진료를 못한다”고 우려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24일 법사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의사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의사면허 박탈법은 과정도 내용도 문제다. 의견수렴도 없었던 졸속 입법”이라며 “만일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가 상대가 의사를 점을 악용해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린다면 어떻게 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