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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부회장 증원, 이필수 “열심히 하겠다”

25일 의협정총서 집행부 긴급 제안해 통과

대한의사협회의 각 직무 영역을 책임지는, 이른바 책임 부회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새 집행부가 긴급 제안한 부회장 증원의 건이 의결됐다.


이상운 인수위원장은 “당선 직후부터 의료악법 대응으로 국회·정부 대외협력 업무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다. 시일이 촉박해 분과회의를 거치지 않아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면서 “상근부회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회원들을 위해 오로지 봉사하는 분들을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건은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됐고, 이에 이필수 당선인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온몸을 바쳐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대의원회 개혁 TF 구성의 건 역시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대의원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참여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관개정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제72차 정총 때 의결돼 3개월간 활동한 제1기 대의원회 개혁 TF는 마무리 되고, 차기 대의원총회 수임(안) 제출까지 2기 TF가 활동하게 된다.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중앙 및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의장 등의 지역윤리위원회 윤리심사 실시,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대응 등은 일괄상정돼 통과됐다.


다만 상정된 기타안건 중 전공의 대의원 수 확대, 의료소송 초기 대응 전담반 배치, 여의사의 의협 부회장 당연직화 등은 전날 법정관회의 위원들 간 이견이 많았다. 결국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됐지만 회비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 의협 상근제 도입(보험, 법제, 대회협력 등)은 좀 더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새 집행부에 비급여 규제 정책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정부에 9.4 의정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하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 출범에 즈음하여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진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 수호의 일념으로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신임 집행부는 무엇보다 각 직역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적 과제로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며, 13만 전 회원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최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포함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하나. 지난해 정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정부는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협치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특히 9.4 의정합의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하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과 의료진의 고통과 신체·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바,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 및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역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일동은 대한의사협회가 13만 의사의 대표이자 보건의료 단체의 맏형으로서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수호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성공적 회무를 기원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