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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단독 치매안심병원 이제는 불가능?

보건복지부 22일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협진체계 갖출 것 추가, 의·한 반응 관심 모아져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수정됐다.


의사인력간 협진 절차를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돼 한의사 ‘단독’ 개설권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치매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등에서 개정안 철회 요구 성명서를 잇달아 내놓으며 크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를 하며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관련해 의사인력간 협진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하고,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조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월 예고된 개정안과 달라진 점을 보면 별표 2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출 것’이라는 조문이 추가됐다.


또한 시행규칙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는 법안 시행일자에 맞춰 개원을 준비 중인 한의사 치매안심병원을 배려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추가된 조문이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 기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