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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립암센터, 경기지역 9개 의료기관과 연명의료결정 지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기관 협약 기념식 개최


국립암센터가 경기지역 9개 의료기관과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25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대강의실에서 공용윤리위원회 위탁기관의 협약 기념식을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에 대해 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립암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경기지역 관할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돼 현재 위탁협약을 맺은 경기지역 9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 기념식은 행사를 통해 위탁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정립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과 오재환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조정숙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 및 9개 위탁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1부 협약식에서는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의 개회사와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축사가 이어졌으며, 오재환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9개 위탁기관에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임을 알리는 현판을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어지는 2부 간담회에서 오재환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경기지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현황을 공유하고, 참석한 9개 위탁기관 대표들간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협약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확산을 통해 불필요한 생명 연장을 막고, 임종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현판 배포를 통해 대국민 대상 제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의료기관 이용 시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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