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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보험사 데이터 제공 ‘고심’

공익 달성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할 것

건보공단이 보험업계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는 ‘공익에 부합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는 1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보험사 요청에 따라 공공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데이터 제공에 대비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현재 보험업계의 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 심의 진행 중”이라며 “공단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해 건강보험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학계‧민간 등 모든 데이터 신청에 대해서는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여부가 결정된다”며 “나아가 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국민건강권 실현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모든 데이터는 정보보안을 위해 해킹 등에 대비한 정보보호 7단계 방어체계 하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가 식별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돼 있다.


신 본부장은 “데이터셋 구축 시 2단계 비식별 조치 및 정기적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며 “또한 공단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의 안전한 폐쇄망 분석센터와 보안이 철저한 원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석 후에는 연구산출물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표 형태의 반출만을 허용하며, 전문인력이 반출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단이 추진 중인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신 본부장은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금융정보)가 포함된 가명정보의 결합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다”며 “이에 금융정보와 보건의료정보 결합 신청에 따라 예상되는 데이터 반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 부합 여부,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여부 등 제공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가명처리한 후 민간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제공하며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유도와 민간기관 제공에 대비해 수용성 높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빅데이터전략본부는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과 장기적 관점의 사업 계획도 밝혔다. 이하 주요 내용 정리.


데이터댐 구축=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질병청‧환경부 등 정부‧공공기관 중심 공공데이터 신규 연계‧수집을 통해 데이터댐을 강화. 또한 데이터 개방 등 공단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전략 도출을 위해 원주 소재 민간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법정책학회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외부 의견을 수렴.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신규 데이터 수집‧연계 강화(’21년~) → 데이터DB 연계(’22년~) → 의료기관 및 개인 Life-log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 연계로 확대(’23년~)


데이터 개방=국민건강정보 제공 절차 효율화 및 자원 증설,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정교화 및 ‘빅데이터 큐레이팅’ 계획 수립‧추진 등 데이터 제공기간 단축을 비롯한 연구‧분석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결합전용 시스템 구축 및 분석지원 강화(’21년) → 데이터 큐레이팅 활성화 및 결합전용 분석센터 구축(’22년~) → 결합시스템 고도화 및 新개방체계 운용 도입 등(’23년~)


데이터 활용=맞춤형 평생건강정보 기반의 PHR(개인건강기록)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지역단위(원주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대국민 건강서비스 확대, 의료지도 및 의료이용지표 고도화 등을 추진 중.
개인 특성별 PHR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한 공단운영 앱(“The건강보험”) 활성화(’21년~) → 개인 주도 자료 연계형 PHR 개발을 통한 서비스 확장(‘22년~) → 대국민 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한 PHR서비스 고도화(‘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