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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환자병상 확보 고육지책 ‘재택치료’…우려와 반발 커

시민단체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겨…전면 재검토”
의협 “지역의료기관 중심의 외래진료체계 도입”


정부가 한계에 다다른 코로나19 위중증병상의 확보 고육지책으로 입원요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등을 제외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재택치료 받게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30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지침을 정해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나갈 것을 밝혔다.

새 지침을 보면, 재택치료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는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한다. 재택치료키트 안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이 포함돼 있다. 공동격리자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에 한해서만 외출이 허용된다.

또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재택치료환자 관리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위주에서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공공의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했고 결국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

2일 보건의료노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택치료를 통해 병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는 하나 이는 치료가 아닌 모니터링일 뿐이고,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으면 재택치료는 무용지물”이라고 깎아내렸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지금은 방역을 강화할 때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은영 간호사는 “‘재택치료’는 ‘자택 대기중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된다.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원격진료시 오진의 우려나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급성질환이고 환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 결국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재택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정부는 당장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택치료 방침으로 인해 쪽방촌, 고시원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쪽방촌,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는 재택치료가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신속한 자원 확보, 추가 생활지원방안 마련 등 재택치료가 일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우려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재택치료에 외래진료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1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노인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증상 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 시행 시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게끔 지역의료기관 중심의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하자는 것.


또 의협은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선제적 진료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는 단기치료센터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협이 제시한 단기치료센터 구성 의료진은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

아울러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항체치료제를 투여해 환자의 중증도와 입원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택치료 중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즉각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태별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권역별로 1개 이상씩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재택치료 환자 응급 시에는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과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진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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