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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규백 의원 “조력 존엄사법, 국민 82%가 찬성”

시기상조라는 의협 의견에 정면 반박…
내달 사회적 공론화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의협이 최근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가 찬성한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3일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20%, ‘찬성한다’는 의견은 61%로 찬성의견은 약 82%에 달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다.


또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조력 존엄사 입법화가 선행(21%)되거나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와 병행(46%)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내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일 개정안에 대해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부족 ▲생명경시 사회 풍조 만연 우려 ▲자살예방법과 상충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우선 마련 필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및 객관적 평가 근거 미비 ▲조력존엄사의 최종 이행의 결정 주체인 의사의 보호방안 미흡 ▲단일법에 상이한 특성의 세 가지 제도를 포함해 혼선 초래 ▲용어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 작업 필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